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17:17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산업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경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범을 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