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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30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상천 리 빗고 개 정상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 춘 로 1410 에덴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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