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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3339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9. 9. 30.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및 미지급 수도ㆍ전기요금 합계 18,133,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8,133,000원에 대한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위 8,133,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행기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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