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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1543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3,465,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3. 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2004. 8. 3. F 주택지조성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G 일대 23,369㎡의 주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50,167,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E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E의 대표이사인 H가 2005. 8. 15. 사망하자 H의 아들인 피고에게 E을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 B은 2005. 12. 23. 원고 A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E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에 대하여 원고 B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서 및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2005년 증서 제851호)를 작성하고 2005. 12. 29. 원고 B 소유의 경북 청도군 I, J 토지 및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05. 12. 30. 원고 A이 지정한 K이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05. 11. 16. E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합3662호)을 제기하여, 2006. 6. 8. 'E은 2005. 8. 초순경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2005. 10. 15.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을 마치지 아니하면 잔여공사 및 공사기성금을 포기한다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E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2005. 10. 16.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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