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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3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0: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서울 연립 쪽에서 리더스 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손에 음식 배달 통을 들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68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음식 배달 통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근육 및 다발성 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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