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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46 | 조특 | 1999-11-11
문서번호

법인46012-3946 (1999.11.11)

세목

조특

요 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조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조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을 폐지하고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개인의 특허권을 양수받아 특허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8. 12. 28 개정)

②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98. 12. 28 개정)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98. 12. 28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98. 12. 28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1. “창업”이라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318, ’97. 1.31/법인46012-1407, ’95. 5.22

임차하여 창업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하여 임대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배제

○ 법인46012-1559, ’99. 4. 27

경락자산을 매입하여 창업하는 경우

-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배제

○ 법인46012-1412, ’99. 5. 18 / 대구청 법인 46220-296, ’99. 7. 7

- 기존사업자의 채권ㆍ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경락받아 창업하는 경우 감면적용

○ 재경부 조예46019-36, ’99. 9.30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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