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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5가합104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87,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7.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금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절연코드 셋트 기타도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와 주식회사 D는 'E 컴퓨터의 장치나 디지털 기기 사이의 접속 등에 사용되는 평형 다심(多心) 케이블. 수 내지 수십 가락의 가는 전선을 옆으로 접착시켜 납작한 띠 모양으로 만든

것.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일자 G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H일자 특허 I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① 배선이 외부로 노출된 노출부(4)가 일정 간격으로 연속 형성된 플렉시블 플랫케이블(2)에 전원을 인가하여 상기 노출부(40)를 도금을 할 수 있도록 된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② 구획된 복수의 도금조(6)의 사이에 구비된 각 기대(8)에 두 개가 한 조를 이루어 근접 설치된 복수의 전극롤(10, 12)과, 전원선(15)이 연결되고 상기 전극롤(10, 12)에 결합되어 각 전극롤(10, 12)의 둘레면에 전원을 인가하는 복수의 전극(16)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③ 상기 전극롤(10, 12)은 둘레면의 원주길이가 상기 플랫케이블(2)의 노출부(4)의 간격보다 긴 원통형으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④ 상기 플랫케이블(2)은 한 조를 이루는 양측 전극롤(10, 12)의 둘레면을 따라 지그재그로 S자 형태의 정도로 이동되도록 설치되어 플랫케이블(2)의 양면이 각각 양측 전극롤(10, 12)의 둘레면 원주길이의 절반 이상과 밀착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⑤ 항상 적어도 하나의 노출부(4)가 각 전극롤(10,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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