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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16 2017고단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1:45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 인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로 인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수갑을 차고 있던 양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그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폭행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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