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법 및 건축허가에 따른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아니한 신축 특수건축물의 철거명령이 적법한지의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 관계 규정에 의하면 당해건축물 또는 대지내에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허가에도 지하실에 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지하실을 다방으로 개조하고 지하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철거를 명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대구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1.9.23.자로 원고에게 대구시 중구 전동 15의 외 8필 지상에 건립한 철근콘크리트조 육즙 7층 영업소의 지하 89평 7홉 5작에 설치한 다방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 본건 지하실을 포함한 청구취지기재 7층 건물은 피고의 건축허가에 의해 원고가 건립하여 1971.4.2. 그 준공검사를 마치고 본건 지하실 부분이 당초 주차장으로 건축허가가 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주장하길, 본건 지하실은 현재 개통되어 있는 노폭 2.2미터의 도로를 대구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노폭 6미터의 소방도로가 개통되어 차량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키로 하였으나 피고시에선 위 소방도로를 소통해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를 다방으로 개조하여 소외 1에게 임대하고 그는 다시 소외 2로 하여금 1971.6.30. 식품영업허가를 얻어 다방을 경영케 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소방도로를 개통해 주지 않으면서 이의 철거를 명함은 위법 부당으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건축법 22조의 2 , 같은법시행령 111조의 2 의 규정에 따르면 인근에 당해 건축물용의 전용 주차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특수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면적의 주차장을 당해 건축물 또는 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건축허가통지서), 2(건물배치도), 3(지하실평면도), 같은 4호증(검사필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건물은 7층 합계 3,423.52평방미터 옥상 2층 370.74평방미터로서 그 대지에는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공지가 없고 이 건물내인 본건 지하실 부분만이 주차장의 적지로서 당초 위와 같이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건축허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사용목적 변경허가도 받음이 없이 이를 다방으로 개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며 갑 6호증(식품영업허가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될 것 없고 보면 피고에 의한 본건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이유없어 들어주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