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D 소재 E 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31. 21:30 경 강원 원주시 F 아파트 203동 1002호 피해자 G( 여, 63세) 의 집에 이르러 자신과 동거하던 중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C이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 가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출입문의 불투명 유리로 된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시가 11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출입문을 파손하고, 그 출입문을 통해 집안 거실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해 있을 때 귀가한 피해 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양다리로 목을 휘감아 조이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딸 피해자 H( 여, 27세) 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 01: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 침입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I 지구대 순경 J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발코니로 뛰쳐나가며 거실 문을 닫는 것을 위 J이 쫓아 나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J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3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