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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212
증거인멸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한 주안식구파 실세인 E의 조직 후배이고, 피고인 B은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9. 05:00경 위 ‘G’에서, E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H을 강간한 사건으로 인천남부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G’에 E이 출입한 적이 없었다고 변소하면서 강간사실을 부인하자, E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B에게 전화를 하여 “남부서에서 ’H‘이와 보도방 기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 경찰들이 올 것이니, E이 가게에 들어오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지워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E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이 2011. 11. 3. 위 ‘G’에서 아래와 같이 CCTV 장면을 삭제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6. 23:00경 위 ‘G’에서, 청소년인 위 H을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일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1시간당 25,000원 지급을 조건으로 남자들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나.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G’에서, 제1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E에 대하여 강간사건으로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찍혀있는 CCTV 장면을 삭제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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