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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1 2019고정328
증거인멸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8. 5. 17. 22:20경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후, 자신의 음주 상태에서의 과속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8. 5. 20.경 C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에 속도계가 반사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속도계가 보이지 않도록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수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위 인피니티 차량의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에 속도계가 반사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속도계가 보이지 않도록 편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블랙박스 영상 조작 정황 확인), 모바일 분석 보고서 등 1부, 수사보고(피의자 B가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한 사실 확인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4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 조작 및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추가 조작 정황 확인 등), 모바일 분석자료(B와 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B와 직장 상사 및 부하 관계에 있고 계약직 직원이어서 쉽사리 B의 증거인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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