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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04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간질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불구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포함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록상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손가락 절단의 과정과 이후 조치 내역,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깨물어 한 마디 반 정도를 절단시켰다.

사고 직후 피해자의 손가락 상태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50, 51쪽 참조 을 보면 피해 정도가 중대하고 참혹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입에 물고 있던 손가락 부분을 바닥에 뱉었고, 이를 본 주점 사장이 즉시 112신고와 119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H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다.

위 병원은 절단된 손가락에 대한 접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물린 상처 부위에 발생한 창상감염(創傷感染, infection of wound) 창상에 바이러스, 세균 등의 병원균이 침입하여 국소적 또는 전신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 뼈와 인대 등의 구조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대한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해당 손가락 부위는 절단된 길이와 면적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절단으로 인하여 그 고유한 기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염증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남은 손가락 부분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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