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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4333
건물명도 및 임료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2014. 10.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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