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5108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00,000원 및 2016. 5. 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