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535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2020. 9.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