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9.부터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2011. 5. 31., 같은 해 11. 18., 같은 해 12. 19. 등 3차례에 걸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하면서 2011. 11. 30.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을 13,189,333,733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26,378,667,466원, ‘산출세액’을 9,217,633,613원, ‘중간예납 추계액’을 4,608,816,806원,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2,304,408,403원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의 신고(이하 ‘이 사건 중간예납 추계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납부는 하지 않았으며, 구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4. 2. ‘원고의 분양수입금액에 가압류 등의 선순위채권이 다수 설정되어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원고가 조세채무 우선변제를 이유로 총수입금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신고(선 조세 충당된 금액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의도)한 점 등 문제점이 있어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총결정세액을 1,099,027,2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중간예납 추계신고가 과다함을 이유로 환급세액을 3,509,789,606원으로 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오류정정감)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시부과결정’이라 한다). 라.
국세청은 2014. 11. 3.부터 같은 달 20.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