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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6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8,4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3년여 전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8,4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분배된 금액은 많지 않다고 보이고, 피해 일부는 공범 A에 의해 회복되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이 데려온 도박참가자들의 사기도박기술이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주요부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심 선고에 따라 구속되어 약 1개월 보름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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