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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180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850,93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에 대한 부분 제외).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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