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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3 | 양도 | 2007-03-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3 (2007. 03. 20)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0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12월에 남편이 18년 동안 보유한 ◎◎소재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함.

- 증여당시 남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

- 증여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남편 소유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

- 부인이 증여받은 후 2개월이 지나서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현재 부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3개월 정도 되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양도시점에는 남편이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34, 2007.0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5팀-1002, 2006.11.27

【질의】

(사실관계)

- 1996.6월 남편이 주공아파트 취득 및 전입

- 2002년 재건축 착공

- 2002.3월 전출

- 2003.10월 당해 재건축 중인 아파트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

- 2004.2월 남편 사망

- 2005.4월 재건축아파트 준공

- 2006.11월 재건축아파트 양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시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69, 2005.11.4. 및 서면4팀-2097, 2004.12.22.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097, 2004.12.22

【질의】

서울 서초구에 3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 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음. 상기 다가구 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663, 2004.10.19

【질의】

- 2001.5월에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을 2003.5월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아버지는 2004.5월에 사망하였음.

- 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다른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제도 46103-10072, 2001.3.14. ; 재일 46014-850, 1997.4.9. ; 재일 46014-941, 1996.4.12.)를 참고바람.

○ 서면4팀-2317, 2005.11.23

【질의】

(사실관계)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4.10.27. 갑과 을이 혼인

1994.11.5. 1주택 취득(갑 명의)

1997.3.20. 갑이 을에게 증여(배우자간 증여)

2002.12.20. 갑과 을이 이혼

2005.11.2. 을이 증여받은 주택 양도

- 을이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 : 1994.11.5.∼1997.4.18.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증여받기 전 갑명의로 있을 때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감심2004-152, 2004.12.09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청구인의 배우자, 2000. 4. 26. 사망)으로부터 ○○○○시 ○○구 ○○동 XXX ○○아파트 109동 204호(1985. 10. 18. 위 ○○○이 취득,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00. 4. 24.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02. 2. 26. ○○○○시 ○○구 ○○동 XXXX ○○1차 ○○아파트 107동 1108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위 종전주택을 2003. 4. 28.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670,000,000원, 취득가액 227,000,000원의 고가주택 1세대1주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같은 해 6. 9. 양도소득세 5,438,340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실제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은 710,000,000원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2. 3. 30.부터 1년)도 초과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 5. 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445,88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종전주택을 ○○○으로부터 2000. 2. 24. 증여받은 후 위 ○○○이 사망하여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일〔국세청 예규 (재일46014-2000, 1999. 11. 22.)〕인 2000. 2. 24.부터 계산하여 2002. 3. 30.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2002. 3. 30.)로부터 6월 이후에야 3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므로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은 2003. 10. 24.〔종전주택의 보유기간 3년 + 6월(2003. 10. 24.)과 대체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2004. 2. 26.) 중 빠른 날〕까지 임에도 처분청이 위 ○○○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002. 3. 30. 당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2002. 3. 30.부터 1년)을 초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라. 판단

(앞부분 생략)

한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1세대1주택 중 1세대의 의미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볼 것은 아니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재일46014-2000, 1999. 11. 22.)를 근거로 증여등기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는 이혼에 의하여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의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사망의 경우까지 위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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