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1 2017고단6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 세) 과 PC 방에서 만 나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0:5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 자가 위 PC 방 업주와 소주를 먹던 중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