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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노4109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D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2. 9. 경 E 주점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D이 F 와 2차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주 병을 집어던졌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 고 증언한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 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D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 이 F 와 ‘2 차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주 병을 집어던졌다.

” 고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E 주점 VIP 룸에서 ‘D 이 집어던진 양 주병에 F가 이마 부분을 맞은 것’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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