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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58 구 시민회관 앞 도로를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대기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비틀 걸으며 말투가 어눌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5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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