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2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에서, 전날 피고인의 방인 위 고시원 423호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이유로 피해자가 퇴실을 요구하자 다른 고시원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보지 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