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72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서초구 B 106호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식권을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직원 및 손님 수명이 있는 가운데 ‘병을 깨서 가게 앞에 뿌리고 이 집에 손님이 못 오게 소문을 내겠다’는 등 큰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여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부랄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개씨발년들’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