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72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서초구 B 106호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식권을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직원 및 손님 수명이 있는 가운데 ‘병을 깨서 가게 앞에 뿌리고 이 집에 손님이 못 오게 소문을 내겠다’는 등 큰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여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부랄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개씨발년들’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