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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8고단390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년 여름경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싸이트 등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 또는 대여하고 양도 또는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설립 및 대포통장의 개설을 주도하고, B은 개설한 대포통장을 유통책에게 판매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는 2014. 9.~10.월 경 피고인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서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위 서류를 갖춰 불상의 법인설립 대행업체의 직원을 통해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4. 10. 2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G, H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야구용품 수, 출입업(무역업) 등, 사내이사 C, 감사 I’ 등으로 기재돤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야구용품 수, 출입업(무역업), 야구용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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