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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72919
추심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고 C는 2016. 12. 1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후불로 매월 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2. 3.부터 2019.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6117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20242호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1. 22.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C는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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