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고 C는 2016. 12. 1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후불로 매월 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2. 3.부터 2019.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6117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20242호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1. 22.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C는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