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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44 판결
[손해배상][집7민,144]
판시사항

집달리의 집행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채권자의 책임

판결요지

집행채권자가 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집행실시방법을 그릇하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집달리의 집행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용환

피고, 상고인

조성봉

원심판결
이유

집달리가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가차압 또는 차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직권으로서 실시할 것이며 채권자의 지시를 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집달리가가차압 또는 차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실시방법을 그릇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채권자가 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그 실시방법을 그릇하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본건 선박은 발동기선으로서 단주 기타 로도만으로서 운전하거나 또는 주로 로도로서 운전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차에 대한 가차압은 법률상 부동산 가차압 절차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달리 대리 소외 김순규는 동 지원 1955년 민신 제203호 유체동산 가차압결정 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으로서 차를 집행하고 더우기 민사소송법 제753조 에 위배하여 동 선박이 가차압 당시 정박중이든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로 부터 삼천포시 팔포리 해안까지 운항하여 동소에 계류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바 차는 우 집달리 대리의 위법한 가차압집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연이 원심이 인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우 가차압 집행 당시 피고가 입회하였든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특히 집달리 대리로 하여금 전기와 여한 위법한 가차압 절차를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설사 피고가 본건 선박을 특히 지적하여 그 가차압을 요청하였거나 또는 동 선박을 타장소로 운항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가차압 집행이 위법임을 인식 하였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즉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하등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본건과 여한 선박의 가차압은 본건 부동산 가차압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급 가차압 당시 정박하였든 항구에 정박시키므로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법률사항은 보통인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법률지식에 속하는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본건 가차압 집행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로 피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가차압 집행으로 인하여 설혹 원고에게 기 주장과 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차는 법규에 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집달리 또는 기 대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고에게 기 책임을 부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증거판단을 그릇하고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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