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96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1심 공판 진행 중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 1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