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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05 2019가합10105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77. 8. 1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혼인하였다가 2009. 7. 21. 이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피고가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및 유족생활소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8. 2. 10. 낮 무렵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웃 주민 D에게 ‘말벌로 담근 술을 마셨는데 복통이 심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D는 15:00경 망인의 집에서 나와 17:00경 다시 망인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그때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8:41경 사망하였다.

2)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있고, 사망의 종류에 관하여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중 ‘기타 및 불상’에 표시되어있었다. 한편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으나 말벌주를 마시고 그 독성으로 인한 복통으로 사망하였다.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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