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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7노39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E에게 보일러 설치 공사를 도급 준 것이므로, E을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1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여 보일러 가설작업을 하였는데, 그 중 2016. 11. 15. 은 오후 2시까지만 일하여 피고인과 협의 하에 미지급임금을 74만 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대리인 F은 근로 감독관과의 2017. 1. 12. 전화통화에서 2016. 11. 급여 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2017. 1. 20.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2017. 1. 20. 전화통화에서 2017. 2. 3.까지 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7. 4. 28. 수사기관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더라도, “ 작년 가을에 저희 대리점 정 안지사에서 직원이 지사 건물 주인집의 심야 전기 보일러와 온수기가 파손되어 본 대리점에서 교체 공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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