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엠엔소프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위 회사에서 2012. 1. 16.부터 2017. 6. 16.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아이비스(이하 ‘아이비스’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아이비스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였다.
다. 피고는 2017. 7. 5.경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아이비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4,620만 원을 대납해주면, 2017. 7. 24.까지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아이비스에게 4,6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6.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급하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처리가 어렵다.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주면 2017. 8.말경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A의 제안을 받아 들여 2017. 7. 27.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3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위 송금 당시 원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용역컨설팅을 의뢰하는 내용의 발주서(갑 제4호증)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피고로부터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마. 그런데, A은 2017. 6. 16.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위 발주서는 A이 임의로 만든 것이었다.
A은 2017. 11.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