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7. 5.경 현대엠엔소프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엔소프트’라 한다)가 주식회사 아이비스(이하 ‘아이비스’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피고가 대납하여 주면, 현대엠엔소프트가 2017. 7. 24. 피고에게 위 금액을 다른 계약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지급해주겠다는 현대엠엔소프트의 직원이던 A의 요청을 받아들여, A으로부터 아이비스가 공급자, 피고가 공급받는 자로 되어있는 공급가액 4,200만 원, 세액 420만 원인 연구개발용역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와 2017. 7. 5. 현대엠엔소프트가 피고로부터 대금 5,313만 원(= 공급가액 4,830만 원 부가세 48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아이비스에게 4,6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6.경 A으로부터 현대엠엔소프트가 2017. 7. 24.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중 3,300만 원은 원고가 결제하여 줄 것이니 원고에게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라.
한편, A은 2017. 7. 26. 원고에게 현대엠엔소프트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원고가 대납하여 주면, 현대엠엔소프트가 2017. 8. 말경 원고에게 위 금액을 다른 계약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지급해주겠다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마. A은 2017. 7. 26. 현대엠엔소프트가 원고에게 대금 3,850만 원(= 공급가액 3,500만 원 부가세 350만 원) 상당의 용역컨설팅을 발주하는 내용의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A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