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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남양주시체육회 산하단체인 남양주시 D단체 전무인 자로 남양주시로부터 보조되는 지원금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9. 남양주시가 남양주시체육회에 교부하여 남양주시체육회가 다시 남양주시 D단체에 교부하는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훈련비를 지원받아 육상 선수들의 훈련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4. 12.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마치 육상 선수들이 훈련식사를 한 것처럼 670,000원을 카드결제한 후, 즉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카드결제한 영수증을 훈련식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2부터 2010. 4. 30까지 아래 일람표와 같이 허위 정산처리한 10,029,000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남양주시체육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정산서류 사본, 영수증철 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참가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남양주시 D단체은 피고인이 전무이사를 맡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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