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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4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책임조각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 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9.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 아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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