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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2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4. 15:05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은행 역촌동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4. 15:15경 제1항 기재 C은행 건물 뒷길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입으로 위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발생장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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