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07 2020가단30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2. 2,130만 원을, 2018. 4. 9.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7,130만 원(= 2,130만 원 5,000만 원)에서 원고가 2018. 2. 27.자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40만 원을 뺀 나머지 6,990만 원(= 7,130만 원 -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2019. 6. 27.자 및 2020. 4. 20.자 각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위 금원의 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위 140만 원 외에도 추가로 현금 변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5.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