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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6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7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3. 21:4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892-6 도곡1동주민센타 지하 여자탈의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인사물함 및 파티션을 밀고 잡아뜯어 피해견적 3,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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