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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3. 선고 2016고합1201 판결
특수강도
사건

2016고합1201 특수강도

피고인

A

검사

민경원(기소), 이용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2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니모자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8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증,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분열증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와 모자를 미리 준비한 다음 고령의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위협을 받고도 가진 돈 중 일부만 건네려고 한 점에서 강취행위에 수반된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아 보이고,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으며, 공판에 이르러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후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가족의 도움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강한 사회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양극성 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치료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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