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3. 13:0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점집 거실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가방을 두고 내실(법당)로 들어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과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해지스 가방 1개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사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충동조절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4. 12. 5.경 출소한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못한 점 등과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