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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5682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050,800원, 원고 B에게 15,36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A으로부터 2015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사이에 72,245,800원 상당의 반도체장비 관련 전자부품을 납품받고, 원고 B로부터 2015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사이에 32,362,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그 대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원고 A에 대하여는 18,050,8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5,36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D은 2016. 1. 2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하고 있는 물품대금을 2016. 1. 31.까지 지급할 것이고, 만일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D 자신이 개인적으로 위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050,800원, 원고 B에게 15,36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준 것은 원고들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위 확약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 원고들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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