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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등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의 기산일 판단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506 | 지방 | 2010-12-09
[사건번호]

조심2010지0506 (2010.12.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용토지의 보상금 수령한 후 그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이 시점을 기산일로하여 1년이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의 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2010.5.6. 및 2010.5.24. 청구인에게 각각 한취득세 1,605,280원,농어촌특별세 160,520원, 등록세 1,600,000원, 지방교육세 320,000원,합계 3,685,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OO외 2필지 616㎡(이하 “이 건 수용토지”라 한다)가 OOOOOOOO가시행하는 OO OOOOO 택지개발사업부지로편입됨에 따른 이 건 수용토지 보상금 125,444,760원을2007.10.30. 받았지만,그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결과(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로 2010.1.29. 추가 보상금 6,989,740원을OOOOOOOO로부터수령하였다.

나.청구인은2010.4.13. 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1,1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지만,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수령일인 2007.10.30.부터 1년이경과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1,605,280원,농어촌특별세160,520원, 등록세 1,600,000원, 지방교육세 320,000원,합계 3,685,800원을 2010.5.6. 및 2010.5.24.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6.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이 건 수용토지가 OOOOOOOO가시행하는OO OO OOO 택지개발사업부지로편입됨에 따른보상금 125,444,760원을2007.10.30. 받았지만,그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마지막 보상금 6,989,740원을 받은 일자는 2010.1.29.이고,그후 1년 이내인2010.4.13. 이 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대체토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려고 노력을하였으나, 매도인이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 제기등에 따라 늦어졌으므로 이 건 수용토지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 토지 양도인의 사정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30. 현금으로 수령하고 1년이 지난 2010.4.13.OOOOOO의 조정절차를 거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토지에 대한보상금 수령 후 그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등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의 기산일 판단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 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가 2006.3.3. 사업인정고시(OOOOOOOOOOOOO)O OO OO OOO 택지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7.10.22. 사업시행자인 OOOOOOOO와 협의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7.10.30.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125,444,760원을 수령하였지만,그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결과(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로 2010.1.29. 추가 보상금 6,989,740원을OOOOOOOO로부터수령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2007.7.23.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1.28.~2010.1.20. 동안 매도자인 OOO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에 대한 쟁송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0.1.20.OOOOOOO OOOO(OOOOOOOOO OOOOOOO)에 의하여 2010.4.13.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지방세법」제127조의2 제2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OOOOOOOOO의 경정재결 또는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경우그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수용토지의 보상금125,444,760원을 2007.10.30. 수령한 후,그 보상금에 대한이의재결 및 소송을 제기하여 2010.1.29.OOOOOOOO로부터 추가적인 보상금 6,989,7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2010.1.29.부터 1년이내인2010.4.1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지방세법」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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