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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70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8,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600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6. ‘피고는 원고에게 20,098,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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