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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26 2016고단5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과 약 1년 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 19:30 경 대전 소재 건양 대병원 주변 진 잠 타운 앞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주택이 있는 것을 숨기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위 식당에서 나가는 것을 쫓아 나와 “ 씨 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밟고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01:00 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 10: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8. 19: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아이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 폭행한 것으로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현재까지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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