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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합512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10. 15:40경 서울 구로구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전동드릴로 외벽 천공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실신’이라 한다). 나.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 12. 03:03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5. ‘망인의 사망은 지병인 전교통동맥류의 파열 때문으로 판단되고, 단기 및 만성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7.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7.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40여 년의 경력을 가진 전기숙련공으로서 이 사건 실신 전까지 건강하였던 점, 이 사건 실신 무렵 망인은 2015. 1. 2.부터 2015. 1. 10.까지 9일 동안 총 63시간을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 사건 현장의 전기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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