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문경시 B 소재 펜션 신축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위 현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6. 5.까지 근로한 배관공 C의 6월분(2013. 6. 2. ~ 2013. 6. 5.)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배관공 C와 2013. 5.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신축 현장에서 현장소장 D을 통하여 일용근로자로 C를 채용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관리만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