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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5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사실은 원고를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돈을 지급하고 D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 C은 이를 승낙하여 원고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들은 2014. 5. 30. 광주 E시장 내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본사 F를 통하여 D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85,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가.

항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32호로 재판을 받았고 2015. 7. 24. 피고 B은 징역 4년, 피고 C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는바, 피고 C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C에 대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노19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1.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8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4.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5. 11.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9. 5.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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