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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1519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17. 4. 9.부터,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들은 위 각 85,000,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를 표시할 뿐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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