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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19가합2387
대여금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252,13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 간주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5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D 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6. 5. 자신의 동생인 피고 C의 계좌[ 계좌번호: D 조합( 이하 ‘D 조합’ 이라 한다) E] 로 8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 C이 ‘(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오래전 일이어서 인지 그러한 금 전차용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2020. 1. 29. 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6회에 걸친 이 사건 변론 기일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 6. 5. 피고 C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85,000,000원 중 15,001,500원을 변제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9,998,500원(= 대여금 85,000,000원 - 변제 금 15,001,5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 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9,666㎡, G 임야 3,044㎡, H 임야 2,383㎡, I 임야 480㎡( 이하 위 각 임야를 순서대로 이 사건 ① 내지 ④ 임야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은 2003. 6. 23. 그 중 각 16,529/29,982 지분에 관하여 2003.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와 J은 2003. 8. 25. 그 중 각 6,726.5/29,982 지분에 관하여 각 2003. 8. 22.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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