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 B, C, D(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1991. 7. 12. E종친회로터 서울 서초구 F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매수한 후, 1996. 10. 2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등은 위 종친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2003. 8. 25. 선고 2003가단22291 판결, 자백간주)을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추모공원 조성사업(2002. 4. 실시계획 승인 고시)이 추진되자, 원고등은 2009. 2. 2. 위 매매대금 출자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급될 수용보상금을 원고 2/5, B, C, D 각 1/5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2009. 2. 12. 위 종친회의 SH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을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1143호)하였다.
SH공사는 2009. 6. 11. 위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715,705,9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되었다.
원고등은 위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1387호)에서 2009. 8. 14.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9. 9. 11. 공탁된 위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⑵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매수지분(2/5, 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285,044,480원, 취득가액 50,000,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94,360원(= 본세 31,485,78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7,871,44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737,134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